신고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2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5900가구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신고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2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5900가구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