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2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5900가구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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