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없어 격리 어려울 땐
비용 부담하고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 검사범위도 확대

4월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4월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 차장은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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