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35만1천명 1인당 10만원 지원

형평성 들어 울주 제외했지만

8만5천명 포함 예산 98억 증액

고용위기 근로자·소상공인은

지원대상·금액 당초보다 조정

▲ 송철호 울산시장과 구·군단체장들이 지난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한 울산형 신종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기본재난소득)를 울주군민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신종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시의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는 35만1000명이다. 울산시는 하루전인 26일 형평성을 이유로 울주군을 제외한 23만2000명(14만7000가구)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루만에 울주군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8만5000명이 추가된 셈이다. 울주군민 8만5000명은 신종코로나 긴급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산은 당초 232억원(전액 시비)에서 330억원으로 98억원 늘었다. 지원금은 울산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되, 다음달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빠르면 5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재난소득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반면,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과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과 대상자가 다소 조정됐다.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 지원을 위해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8000여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보다 7000명이 줄었다. 시는 신종코로나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3800여명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2420명이 대상이었지만, 1380명 늘었다. 사업비는 당초 2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줄었다.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 1만개 점포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계획인 1만2000개 점포보다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도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과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120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다.

송철호 시장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엄중함과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신속, 정확, 공평하게 전달돼, 시민에게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대 지원사업의 당초 552억원에서 620억원으로 늘었고,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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