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로 5차례나 복역한 뒤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뒷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차량 탈출용 망치로 파손한 뒤 수납공간에 있는 동전을 가져가는 등 10여일 동안 20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빈 차량이나 영업장의 유리를 깨고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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