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기한다.

중구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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