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대상을 각종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행정 시행이 애매한 경우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통해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도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