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안 발표
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 유예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도 덜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건보료 3개월, 산재보험료 6개월간 각 30% 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총 6조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000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000원과 2만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 이하의 소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있으면 되고 20㎾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조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1000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며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문을 통해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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