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30일부터 4월5일까지이며 시·구·군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1153곳과 단란주점 460곳으로 모두 161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 중단 동참 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명령을 내린다. 재점검 시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