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여부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30일부터 4월5일까지이며 시·구·군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1153곳과 단란주점 460곳으로 모두 161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 중단 동참 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명령을 내린다. 재점검 시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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