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생활체육강사들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이며 시설 운영주체인 울산시와 각 구·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와 구·군 산하 시설공단과 체육회는 생활체육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휴업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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