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신고 잇따라 접수

병원 “감염 방어체계” 맞서

의료법 위반 제재 어려워

국민안심병원 이용 권고

▲ 자료사진
김모씨는 최근 몸살 기운에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을 빠져나와야 했다. 몸살 증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앞서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병원은 막무가내였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씨의 사례처럼 동네 병원들이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떠돌고 있다. 제때 진단과 처방을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모(남구)씨의 경우 자녀가 비염으로 인한 발열로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정씨는 “아들의 비염이 심해지면서 열이 나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거부당했다”면서 “내과에 가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갔었고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로 의심할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해줬다고 한참 설득해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달 초 모든 의료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이나 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실제로 각 지역 보건소에는 관련 항의 전화가 꾸준히 접수되는데, 보건복지부와 지역 병원 사이에 낀 보건소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동네병원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의료진 및 다른 환자 감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진료를 거부했다고 맞서기 때문이다. 거기다 마땅히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료 거부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던 관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난감하다. 신종코로나의 전염성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이 의료진과 다른 환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 거부를 했다는 말도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진료거부가 정당한지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오한, 발열 등 신종코로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한 뒤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을 받은 후엔 울산에 있는 9곳의 국민안심병원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울산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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