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울산시청 전 항만수산과장
오늘(4월1일)은 제9회 수산인의 날이다. 수산인의 날 제정 목적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우리 어민에게 뜻 깊은 날이다. 오늘 수산인의 날을 맞이하여 과거의 울산수산과 현재 울산수산을 울산시와 시민들에게 알려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해 수산정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어촌의 발전과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도 한 층 높아졌으면 한다.

울산이 일제시대인 1928년 방어진 방파제가 시설될 당시만 해도 방어진항에는 어민이 3만여명, 어선이 1500척이 정박하는 동해안 이북 원산 이남에서 가장 큰 어업 전진기지였다. 울산이 1962년도 시로 승격당시에는 어촌도시로 인구 21만1735명에 어민이 약 3만명(5개 어업 조합) 가량으로 기록돼 있다. 울산 해안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풍요로운 어촌이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4대 어장일 뿐 아니라 국가어항으로 방어진항과 정자항은 동해안 어선들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강동어업협동조합, 방어진어업협동조합, 장생포어업협동조합, 온산어업협동조합, 서생어업협동조합 등 5개 어업협동조합으로 어촌으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공업도시가 선포됨에 따라 어민들은 옥토와 같은 바다를 국가에 사실상 헌납했다. 울산항이 단지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수심이 깊어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어민의 옥토와 같은 바다를 항만부지로 이용, 매립했다. 정당한 보상도 없이 어민들이 반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울산어민은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됐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옥토와 같은 바다가 공장지대로 변하면서 자연히 해마다 수산자원도 점차 고갈돼 갔다. 결국 다른 시·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수산종자를 구입해 바다에 자원조성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바다가 미래’라는 정책에 따라 10개 연안의 타 시·도 뿐만 아니라 바다가 없는 내륙지인 충청북도에도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자체 수산자원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울산은 연안 시·도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가 가장 시급한 곳임에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없다. 울산이 수산정책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에도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이 시급하다.

농지를 타시설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 자는 정해진 법(대통령령)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임야(산림) 또한 타 용도 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대체 산림조성비를 납부한다. 그러나 바다는 이러한 법령이 없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너무나 가벼이 다루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바다도 농지나 임야와 똑같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법이나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과거 우리 울산어민의 바다가 국가에 헌납됨으로 울산과 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밑거름이 됐음을 국가와 울산시는 인정해야 한다. 올해 울산시의 총예산이 3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수산관련 예산은 약 102억원으로 0.25%에 불과함을 볼 때 너무나 수산을 홀대시하고 어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공장 생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분은 어민에게 돌려줄 시기가 됐다고 본다. 그나마 조금 남은 바다라도 전복치패, 어류종묘 등의 자원조성에 심혈을 기울릴 수 있도록 울산에도 수산자원조성연구소 건립이 절실하다.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울산의 전통어촌 풍습과 문화 그리고 고기잡이했던 풍요롭던 옛 어촌의 그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후손들이 우리부모들의 생활상을 그릴 수 있도록 어촌민속박물관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옥토인 바다를 국가에 헌납하고 과거의 어촌생활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소박한 어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제 울산시와 국가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올해 4월1일 제9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울산에도 수산자원연구소 겸 어촌민속박물관 건립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다.

김영훈 울산시청 전 항만수산과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