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개정

지역건설사 최대 40% 참여

정부는 31일 울산지역 중대형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침체된 건설 경기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