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 총 1800억원 규모
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이번 협약대출은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요건 등이 완화돼 신속하게 이뤄진다.
지원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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