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이전 대출에만 적용
코로나 피해입증 폭넓게 인정
은행서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
대구·경북 전기료 50% 감면

▲ 31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5000억원)은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다.

◇산통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절반으로…오늘부터 신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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