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신종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울산시는 2월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68·남구)가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받던 중 31일 오후 3시3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15번 환자는 협심증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였고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호흡을 해야 할 만큼 그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31일 현재까지 울산에서는 코로나 추가 확진이 닷새간 발생하지 않았다.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지만, 시는 해외입국자 관리에 한층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민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됐을 경우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는 지역 내 추가 확진자 가능성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이제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추고 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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