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지났지만 진척 없어

12년간 관련죄 기소 전무

수사 지휘부 교체 상황서

검-경갈등 부담감 분석도

울산지검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가 뚜렷한 진척 없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검경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사건을 검찰이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등 2명을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 초기 울산지검은 광역수사대장 등을 3차례 소환 요청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당시 경찰 측은 일정 조절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측 변호인이 울산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수사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울산지검은 검찰시민위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7월 대검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울산지검의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수사대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수사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던 전임 지휘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굳이 검경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접수된 347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는 지휘부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진 만큼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사건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조직에서도 대응을 준비해 온 만큼 잇단 고발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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