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는 비공개 운영으로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분을 밝히기 힘들거나 대면 상담이 어려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이다.

창구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을 배치해 조언, 조사, 처리 결과 통지 등 상담 업무를 전담케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피해로 확인될 경우 울주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징계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