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부고속철 울산역 부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키로 하자 해당 지주들과 부동산 업계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허가구역에 포함시켜 재산권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언양읍과 삼남면 전역, 두동·두서면 각 1개리, 삼동면 2개리 등 약 13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같은 안을 5일 열리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주들과 부동산업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까다로워지고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역세권과 크게 관계가 없는 언양읍 일대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울산지부(지부장 김석기)는 이와 관련해 4일 울산시와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 침체돼 가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허가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지부는 "언양읍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북측의 직동리와 평리, 반송리 등은 토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이며, 두서·두동면 일대와 삼남면 가천리, 방기리 등은 역세권과 관계없이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며 "삼남면 신화리와 상천리 일대 말고는 허가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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