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2일자로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을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어항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은 당초 비법정 소규모 어항이어서 어항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등이 곤란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일산항의 경우 2020년 일산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울산시 등은 일산항이 법정어항이 아니여서 탈락한 것으로 분석했던 만큼 이번 정주어항 고시를 통해 다시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어항 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예산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돼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어항 시설개선도 가능해진다. 

또 이번 어항구역 지정과 함께 3개 어항 주변 9만4000여㎡에 대한 어항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들 어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노후 어항시설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일산항, 남진·상진항, 화암항 등 3개 어항은 국가어항인 방어진항과 주요 관광지인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꽃바위 해안 사이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다. 앞으로 어항기능시설 및 편익시설을 갖추게 되면 내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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