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계부처 회의
건보료 납부액 기본기준서
가계소득조사 등으로 보완
오늘 지자체 부담률 등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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