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량 허용 최대치 할당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울산지역 100여곳정도 적용대상

7월2일까지 사업장 허가 받아야

▲ 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때만 해도 반발이 심했던 울산 산업계는 총량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해나가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그동안 울산시와 산업계가 대기관리권역법에서 가장 촉각을 세웠던 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다.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은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t, 황산화물(SOx) 4t, 총먼지(TSP) 0.2t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게 된다.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설치도 의무화된다.

울산에는 100여곳 정도가 대상이다.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2일까지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7월 말까지 TMS를 부착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시는 총량관리제와 연관해 1~3종 사업장 중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 관리 권역에는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조치가 강화되며, 권역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정기검사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 경유차 사용 금지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된다.

울산항이 위치한 울산의 경우 항만·선박 배출 저감도 집중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항만과 공항 운영자 등은 항만·선박·공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남권 등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 질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각 권역은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3~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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