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건보료 미반영땐
신청당시 소득 반영 지원키로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지급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해나가는 등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기준인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때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는 지급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4000원, 혼합 가구는 24만2000원 이하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