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악재가 겹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간혹 조언 등 도움을 받아 극복하는 사례도 물론 있으나 모두가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생은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한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야 파산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급여지급불능, 부채초과 등으로 인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법인은 파산선고로 인해 해산하고, 파산관재인의 환가와 변제 등을 거쳐 청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간혹 법인회생 및 파산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이라 느껴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재기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법인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해당 절차를 본인이 처리하기 쉽지 않으며, 갖춰야 할 서류도 매우 많고, 법원의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이다.

메이트윈 배동훈 변호사는 "기업 경영자가 회생 및 파산을 직접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고 차이점도 크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본 뒤 절차를 밟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법인회생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동훈 변호사가 소속된 메이트윈은 매년 700여 건 이상의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끈 바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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