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오는 7월 일몰 앞두고
올해 대상지 40곳 중 36곳
공원계획 전체·부분 해제
울산대공원 3차 조성사업
보상비 부담에 결국 포기

울산시가 1350억원 규모로 추진한 울산대공원 3차 공원조성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2020년 7월1일자로 적용되는 일몰제가 도래하면서 울산시가 불합리한 시설로 규정, 과감히 공원용도에서 해제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울주군 화장산공원, 향산공원, 대대공원 등 20년 전 수립한 17곳의 공원조성 계획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규제를 해제(일몰)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공원시설은 총 58곳이다. 면적은 2372만7000㎡에 이른다. 축구장 2876개와 맞먹는다. 연도별로는 올해 40곳(1665만8000㎡), 2023년 9곳(218만5000㎡), 2025년 1곳(1만1000㎡), 2029년 1곳(18만3000㎡), 2030년 이후 7곳(41만5000㎡) 등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조9000만원(추정)의 재원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존폐여부를 가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지난해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은 가급적 존치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반면 재정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해지키로 했다.

시는 선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 40곳 중 17곳(681만2000㎡)의 공원계획을 전체 해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대상지는 지난 2000년 지정된 울주군 언양에 위치한 화장산 근린공원(197만7375㎡)이다. 시가 지난 2011년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했지만, 460억원의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일몰처리하기로 했다. 또 1182억원을 투입해 고인돌체험장과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키로한 상북면 향산 근린공원(76만1985㎡)도 실효하기로 정했다.

울산시가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정한 대상은 19곳이다. 기존에 일부 개발된 공원이 대상으로, 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한 나머지 구간을 모두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남산공원, 태화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울산대공원 3차 공원조성도 무산됐다. 울산대공원은 당초 369만9833㎡ 규모로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민간자본으로 1·2차에 걸쳐 222만9763㎡를 개발했고, 울산시는 시비를 들여 147만70㎡를 추가 조성하려했다.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 주요 시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개발비 350억원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실효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대왕암공원, 학성제2공원, 매곡근린공원, 신천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4개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고시 작성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공원계획이 실효되면 오는 7월1일부터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세력 등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원계획 실효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효되는 부지의 80%정도가 임목지역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면 개발여건이 좋지 않다”며 “다만 투기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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