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관광·공연업 등

체크·신용카드액 80% 공제

사업자·법인 상반기 구매 중

하반기분 대상 1% 세액공제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전례없이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신종코로나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6월까지 신종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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