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팩스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팩스민원발급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전화민원 신청제를 도입해 호적과 등·초본 등 240여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뒤 민원창구에서 찾아 가도록 한 제도인데 민원인들이 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에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본청과 37개 읍·면·동에서 접수한 전화·팩스민원 신청건수는 14만7천300여건인데 이 중 30% 정도를 찾아가지 않아 시에서 폐기했다.

 특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서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인지까지 들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15일간 보관한뒤 폐기토록 돼 있으나 낭비를 막기위해 2~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며 "민원서류를 찾지 않으면 신청부터 폐기때까지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돼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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