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책서민금융대출 한정

제4차 비상경제회의서 확정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도 포함한다.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이 대상이 되는 대신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3월 중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3조3000억원, 제2금융권이 7000억원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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