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주영)는 사업장 내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신주 조류 접근방지 시 설치비용을 보조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류 퇴치용 바람개비 등 사업장이 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 시 비용의 70%(사업장 당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되며 건설업은 제외된다.

봄철 까치 산란기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울산지역에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추후 효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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