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00여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일부인 약 10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종 보상금액은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원래는 감염병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코로나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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