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적용키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당초 예정인 내년초보다 이른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취득도 금지된다. 매매는 물론 경매, 압류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재건축 관계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공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은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자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등 위험부담이 높은 상태여서 재건축이 제대로 성사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며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 아파트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는 가장 초기단계이며,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공사가 시작될 때쯤 돼야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면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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