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당초 예정인 내년초보다 이른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취득도 금지된다. 매매는 물론 경매, 압류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재건축 관계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공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은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자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등 위험부담이 높은 상태여서 재건축이 제대로 성사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며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 아파트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는 가장 초기단계이며,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공사가 시작될 때쯤 돼야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면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