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에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량 수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모든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하체 전체를 정비하고 전체 도색과 광택, 실내 시트 복원 등을 완료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부품을 공급받은 뒤 800여만원의 대금을 주지 않거나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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