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지원 위해 3개월간 시행
내달 15일까지 신청…연체료 미부과
소상공인, 고객번호·사업자번호 준비

▲ 경동도시가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경동도시가스(대표 송재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이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케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유예는 오는 16일부터 5월15일까지 경동도시가스 고객만족센터(1577·8181)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 및 양산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2만3000여곳과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5만5000여가구가 대상이 된다.

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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