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무덕 울산 동구 중소기업협의회장

고용촉진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자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4대보험을 유예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필자는 정부의 이 정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늘면서 최근 고용장려금이 대폭 인상됐다. 필자는 이 제도를 다소 개선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 우선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가 4차산업에 집중돼 청년들이 조선업 등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으로 울산 동구가 올해까지 조선·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정기간 동안 4대보험을 유예시켜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기간 4대보험이 유예된 사업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 고용유지확대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지원제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법들을 수정하던지 일시 정지를 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정작 혜택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4대보험 유예분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한다. 이 정책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고용주 입장은 많은 근로자를 입사 시킬 수 있었는데 4대보험 유예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4대보험 유예는 2017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불안한 실정이다. 청년들이 입사를 하고 나서 청년채움내일공제 등의 각종 혜택을 못 받아 퇴사하는 일들이 많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뜻인데 이것마저도 유예업체라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면 청년일자리정책도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예를 정부차원에서 해주었다면 이는 법이 일시정지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장려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은 유예 사업장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고용노동부 4대보험 일시정지 유예는 조선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발표 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법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일시정지법으로 본다면 유예의 사업장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고 만약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한다면 고용노동부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4대보험 유예를 안해주던지 해주었다면 이 정책에 모든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유예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안되면 모든 법적책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조선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에는 무슨 혜택을 주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은행이자 등을 유예시켜 준다고 한다. 유예는 법을 일시정지 시키고 경제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유예 받는 중소기업은 유예 이후에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유예에 대해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더 묻고 싶다. 유예의 뜻이 무엇인지.

이무덕 울산 동구 중소기업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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