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중 절반 이상

득표율 10% 못미쳐

4·15 총선 울산 6개 선거구 출마자 28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자에게는 50%를 각각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지역 6개 선거구 후보 28명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과 미래통합당 후보 6명, 민중당 후보 1명은 15% 이상 득표율을 각각 기록해 전액 돌려받는다.

하지만 민생당 강석구·김도현 후보, 정의당 김진영 후보, 노동당 이향희·하창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송난희·이수복·박병욱·최형준·우동열·고진복 후보, 무소속 이철수·박재묵·박영수·전상환 후보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의 득표율에 못미쳤다.

특히 정의당 김진영 북구 후보는 9.89%, 노동당 이향희 중구 후보는 9.45%의 득표율에 그치며 아쉽게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심사 등을 거쳐 6월14일까지 보전한다.

울산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한도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중구 1억7900만원, 울주군 1억7700만원, 북구 1억6700만원, 남구갑·동구 각각 1억5800만원, 남구을 1억4900만원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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