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2일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혐의로 석모(30·양산시 동면)·박모씨(36·부산시 금곡동 주공아파트) 등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강변도로상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박씨는 같은달 16일 오후 9시께 양산시 중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히로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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