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울산은 이달 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울산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부동산대책에 적응돼 있지 않아 분양권 전매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은 지난해 9월5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1년 이상 보유하고 2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해야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5월23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에서는 6월7일을 기점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여부가 규제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5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상에 명의가 오른 사람은 보유기간과 중도금 납부횟수에 관계없이 1번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자는 올해 6월7일 이전에 1년 이상 보유하고 2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해야 1번 전매가 가능하다.

 올해 6월7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마쳐야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9월5일 이후부터 올해 6월7일 사이에 신규 아파트를 계약했거나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1년 이상 보유하고 2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울산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달 중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전매가능 여부가 결정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아파트 청약을 했더라도 지구지정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지구지정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지구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권을 지구지정 이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