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도시 공모 맞춰
계획수립 등 조례 입법 예고
추진위원회·센터도 설립키로
선정땐 5년간 사업비 등 지원
유관사업과 연계땐 가점 받아

▲ 지난해 1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예술과 도시의 섬’ 부산 영도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는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도시 종합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기존 문화도시와의 차별성과 울산지역만의 독자성을 내세운 새로운 문화도시 사업안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 ‘기록문화창의도시’ 충북 청주시.

아울러 문화도시의 추진방향,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안·심의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0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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