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활용실태 조사
준비절차 복잡·요건 엄격해
79.5% “활용 과정 애로겪어”
2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소상공인 33.5%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 29.8%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엄격한 지원요건’(20.6%)이 뒤를 있다,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등도 뒤를 이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 90%로 상향했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내야 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도 많다.
소상공인들은 이밖에 지원금 사후 수령, 제도 운영의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