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율을 1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소진시까지 10% 할인 판매하고, 오는 6월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시 늘어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6월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시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별도로 적용돼 중복구매시 할인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인성 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와 특별 소득공제 혜택 시행을 계기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류 상품권의 10% 특별판매 규모가 5000억원으로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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