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항소장 제출

울산시와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용 부지휘자의 부당해고와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울산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성용 부지휘자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다 2018년 3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한 지휘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시는 그 동안 한 지휘자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복직 및 임금보전 해결 방식에서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018년 10월까지 임금보전을, 한 지휘자는 복직에 이어 2019년 10월까지 임금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 이번 항소 결정은 전국 공공예술단 처우 문제가 얽혀있는 전국적 사안인만큼 명확한 임금보전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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