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발 229건·수사의뢰 30건

울산에서는 13건 檢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중 800건 이상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29건이다. 이 중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울산에선 총선일 기준으로 기부행위 9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4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2건, 당내경선운동위반 1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타 3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13건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역대 총선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앞서 2012년 19대 총선 1595건(고발 264건·수사 의뢰 174건·경고 등 1157건), 2016년 20대 총선 1377건(고발 210건·수사 의뢰 56건·경고 등 1111건) 등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하면 선관위에 의한 고발 등이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투·개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는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이다.

이중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련한 CCTV 공개 요청은 50건이다. 개표상황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24건, 투표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5건이다.

비례용 위성 정당 등록 수리에 대한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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