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할 수 없이 장기간 묶어놓었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로, 공원 등 행정적으로 묶어놓았던 사유지들이 일제히 풀리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급작스러운 개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7월1일 일몰제 시행에 앞서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기준 울산의 미집행 시설은 총 389곳 4026만2000㎡으로, 이를 모두 집행할 경우 총 사업비는 8조7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중 7월1일 일몰제로 효력이 없어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7곳으로, 면적은 2871만7000㎡, 예상사업비는 6조6484억원에 달한다. 도로가 131곳으로 2조4645억원, 공원이 36곳으로 2조3146억원, 녹지가 32곳으로 6558억원, 학교·체육시설 등이 38곳으로 1조2135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이나 녹지 등은 면적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많은 투기세력들이 노릴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공원집행률과 공원조성계획률에서 최하위권에 있다. 지정된 공원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 비율인 공원집행률은 30%로 전국 평균 52%를 크게 밑돌며 17개 시도 중 꼴찌다.

이번에 울산지역 공원 중 36곳의 공원이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니 시민들로서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늘 시민들이 이용해왔던 공원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일몰제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약수터나 체육시설이 있던 도심 인근의 공원이 매각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는 최근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상당부분은 노른자위 땅이어서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7월1일부터 해제되는 시설의 면적은 무려 2871만7000㎡(870여만평)이나 된다. 따라서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되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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