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부인
검찰·변호인 진술 놓고 공방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27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교적 분명한 어투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당시 광주에 파견된 헬기부대 조종사, 정비사 등이 100여명이고 계엄사 군인들까지 수천 명일 텐데 단 한 사람의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 조비오 신부에게 군인들이 공개 질의서도 보내고 조 신부를 찾아갔으나 면담을 허락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결정문을 보면 헬기 사격 주장이 있었지만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내란 범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며 “기존 검찰 결정과 아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한차례 휴정을 거친 뒤 오후 5시22분께 마무리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6월1일 오후 2시와 6월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각각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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