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대통령령안 13건 등 16건 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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