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도 통과…어린이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의무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국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됐으나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이날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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