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험약관을 대상으로만 하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에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업권간 통일성을 고려해 임원이 아닌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와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지방세 체납 단속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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