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 심사비가 너무 비싼데다 심사비용 산출내역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 부모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권도장들이 공식 심사수수료에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품 심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43.8%가 심사비용의 산출 내역을 전혀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기원이 공인하는 승품에 필요한 심사비는 시·도 태권도협회의 공식 심사수수료와 교통비, 식대, 품띠 구입비 등 일선 도장에서 추가 부과하는 심사 관련 소요경비로 이뤄진다. 하지만 태권도장들이 협회 지회 행정보조비, 우수선수 장학금, 태권도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대 비용이 포함시켜 학부모들이 7만5천~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보원은 수련중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