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 부모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권도장들이 공식 심사수수료에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품 심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43.8%가 심사비용의 산출 내역을 전혀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기원이 공인하는 승품에 필요한 심사비는 시·도 태권도협회의 공식 심사수수료와 교통비, 식대, 품띠 구입비 등 일선 도장에서 추가 부과하는 심사 관련 소요경비로 이뤄진다. 하지만 태권도장들이 협회 지회 행정보조비, 우수선수 장학금, 태권도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대 비용이 포함시켜 학부모들이 7만5천~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보원은 수련중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