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상표 출원 급증…2015년 6건서 작년 44건으로 7.3배 ↑

방송 광고에 사용하는 음계나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 상표 출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리 상표 출원 건수는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7.3배 증가했다.

소리 상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합의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 상표와 함께 상표 범위에 추가됐다.

광고 등으로 지속해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처럼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 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인 2012년 3월 15일 ‘대상’이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 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 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 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 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 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 상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 상표뿐만 아니라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등을 활용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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