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제적 처분 승인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