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옆 차로의 정체된 차들 사이로 B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다쳤다.

이 사고 B씨는 머리를 다쳤고,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의 보험사는 치료비로 지출한 1천300여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상점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적지 않고, 약 6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보행자가 이를 이용하기보다는 차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을 이용해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당시 옆 차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과 우측 차로를 잘 살펴 운전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체된 차량 틈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발생한 사고라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라며 “A씨는 2·3차로의 정체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과 도로의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 B씨의 과실 비율이 70%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과실 비율에 따라 A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410만원인데, 이미 A씨 측으로부터 440만원을 보전받은 만큼 보험사가 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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